서울시내 유통되는 과자 다섯 개 가운데 하나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함유량이 표시된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과 3월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유통중인 과자 280개를 조사한 결과, 22%에 달하는 62개 제품이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트랜스지방의 경우, 실제 함유량이 포장지에 표시한 함유량보다 허용 오차범위인 20%를 초과한 과자가 전체의 8.2%인 23개 제품으로 나타났다.특히 트랜스지방은 한 번에 섭취하는 1회 제공 음식량인 30g에 0.2g 미만으로 들어있으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0'으로 표시한 과자 가운데 0.2g이 넘게 나온 과자가 15개로 전체의 5.3%에 달했다.또 포화지방도 실제 함유량이 포장지에 표시한 함유량보다 허용치인 20%이상 나온 과자가 전체의 18.9%인 53개 제품으로 조사됐다.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을 모두 어긴 제품은 14개 제품으로 조사됐다.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실제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20% 넘게 검출되면, 해당업체는 50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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