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임명 및 임명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겐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