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시
□ 원주시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ㅇ 이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
ㅇ 10월 14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799건, 7,5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월 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ㅇ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ㅇ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