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전경
□ 원주시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및 쾌적한 휴양시설 사용 등 치악산 자연휴양림 이용 혜택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12월 예약분부터 지역 주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한다.
ㅇ 이는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민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 지난 9월 제21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치악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20%를 원주시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ㅇ 원주시민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산림청 통합예약 관리시스템(숲나들e) 또는 치악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휴양림 방문 시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휴양림 관리소에 제시하면 된다.
ㅇ 매월 4일부터는 기존과 같이 원주시민과 타지역 주민이 동시에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 주민 우선 예약제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원주시민이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휴양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