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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 이재혁
  • 등록 2019-10-24 12:22:05
  • 수정 2019-10-24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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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 없는 보육환경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


▲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체택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지난 23일 열린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승옥 의원은 “2천 년대에 들어 초저출산 현상이 단 한

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며 그 해결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7년째, 어린이집 급식비를 22년

결하면서 사실상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면서“이

구례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완벽한 연장보육 체계가

춰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라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동등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

▲현행 책정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의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추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2천 년대 들어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를 기록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단 한 해도 거르

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0여 년 전 80만 명을 넘어서던 신생아 수가 2018년 약 33만 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감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초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게 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맞벌이가 필수인 현대 사회에서 불안정한 보육환경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유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춤형 보육 체계’를 폐지하고 ‘기본교육과 연장보육 시간’

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시간 전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안심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20년 보육사업예산안에서 밝힌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충인

은 전국 어린이집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미흡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과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보육료는 올해까지 7년째, 어

집 급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2년째 동결 중이다.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식대를 지자체나 민간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결과

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3배나 차이가 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호법 어디에도 인건비 지원시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는

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나 아이, 부모들이 고스란히 차별의 피

해를 보고 있다.


국공립이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차별받지 않도

정부는 적정수준의 보육료 책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있도록 정부가 지원정책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현행 책정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에도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

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15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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