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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간 선박 15일부터 제주해협 통과
  • 윤만형
  • 등록 2005-08-11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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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해사당국간 통신망 12일부터 운용
오는 15일부터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된다. 또 북한이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우리측 항구를 통과하게 될 경우 우리측 해역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북한측의 운항비용과 시간,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문산 홍원연구원에서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 통과시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통과 항로대를 이용하게 될 경우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되어 12노트 항행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25분정도 단축된다. 남북은 또 남북간 선박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선결사항인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판문점 선로를 이용해 오는 11일 연결·시험통화를 거쳐 12일부터 운용을 개시키로 합의했다. 또한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연내 보장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운항하거나 정박할 경우 제3국을 경유한 간접통신만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시간상 제약과 통신비용 과자, 연락제한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또 상대측 해역운항시 선박과 항구간 통신연락절차, 해상사고 및 선박 고장시 항구별 대피절차와 방법, 해상재난시 통보절차와 해상구조대 위치 등 상대측 해역운항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오는 14일 상호 교환키로 했다. 남북은 이번 해운협력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접촉 임무가 종료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남북해운협력협의회에서 남북간 해운 및 항만분야 교류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선박운항이 남북해운합의서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시됨으로써 선박운항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제고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발족, 회의를 통해 남북간 해운 및 항만분야의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게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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