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국세청이 오픈하면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 인증을 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결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액과 총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다.
근로자와 부양 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과거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문서를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 가족이 휴대전화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