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안내문
부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을 수 있다.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3분기 선정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4분기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3분기 미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역화폐(부천페이)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