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 신일섭)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 예로 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65세 미만이면 10년, 65세 이상이면 5년이었지만 개정 이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적성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우리나라 중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정읍시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로 600명을 넘어 700명, 그리고 2015년 이후로는 연간 800여 명 넘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읍경찰서와 정읍시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면허 반납 방법은 현재 면허를 소유하고 있고 정읍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이며, 1회에 한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정읍경찰서(민원실)에 방문하여 면허 자진취소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접수 선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