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을 피의자 이춘재(56)라고 잠정결론 내렸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52)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함이 풀리면 장애인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기자들에게 미소로 고마움을 전했다.
윤씨는 “이춘재가 잡히기 전 동네 후배들이 경찰들에게 끌려가 맞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조사 이후 죽은 후배들도 2~3명이나 된다”면서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맞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그 당시 경찰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가 재조사 요구를 거부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씨는 “당시 검사에게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무시 당했다”며 “그 검사는 ‘당시 기억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를 조사했던 경찰과 기소한 검사가 국민 앞에서 사과한다면 용서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과 관련해서는 “짧으면 1년, 아니면 2~3년이 걸릴거라 생각한다”며 “재심 승소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춘재가 자백을 한 만큼 재심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인 1989년 7월 윤 씨(당시 22세)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8월 출소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소아마비까지 앓고 있는 윤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8차 사건은 더욱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