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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 합의
  • 조정희
  • 등록 2019-11-21 09:08:05
  • 수정 2019-11-2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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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드디어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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