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레스토랑에서 키우고 있는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과 벽에 내려치고, 머리를 수차례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부터 고양이를 괴롭힐 목적으로 세탁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줬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자 죽인 뒤 사체를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 태도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고, 가족처럼 여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 살해론 보이지 않는 점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길고양이로 알고 저지른 짓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가 드물어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구형도 선고도 이례적으로 여론의 강력처벌 요구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 대비 지나치게 낮던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가 이제라도 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1심에 이어 확정판결로 그간 법에만 존재했던 징역형이 동물학대범에게 적용되길 희망했다.
법조계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회장인 송시현 변호사는 "동물학대 단일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과거엔 동물학대 단일 사건에 대해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