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0만명, 귀농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가 최근 돌연 방송을 그만뒀다.
추정 수익만 한 달에 천만 원 가량, 하지만 유튜버에게 돌아온 수익은 다섯 달 동안 고작 2천100만원이었다. 올해 5월 한 기획사와 제작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채널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정작 지원은 성냥 한 박스와 대나무 1M짜리 4개가 전부였다. 기획사에서 준 수익으로는 편집자 급여와 촬영소품을 구하기에도 부족했다.
팔로워 10만 명인 웹툰 작가도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계정을 빼앗겼다.
1년 동안 받은 돈은 월세 등을 합쳐 180만원 가량, 수익배분이 이상해 계약 파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들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사는 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있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신종 직업인 유튜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는 유튜버와 소속사간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직원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