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성분을 조작해 허가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의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새벽 코오롱티슈진의 자금관리이사 권 모씨와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본부장 양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과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회계 처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 폭락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