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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0년 이상 징역 적정" vs 변호인 "삼성은 국정농단 피해자"... 팽팽한 공방
  • 조기환
  • 등록 2019-12-07 10:07:04
  • 수정 2019-12-07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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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으로써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권력인 이 부회장간 계속된 검은 거래"라며 "징역 10년 8월에서 16년 5월이 적자하다"고 강변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앞선 두 차례 공판기일에서 국정농단 관련 80여억원의 뇌물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론한 바 있다.


변호인측은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로 수동적 지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자 등)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때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경영승계 등 실질적 청탁이 없었던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에 가깝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에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에 특검은 이번 3차 공판기일에 삼성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 부회장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며 다음 재판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숙제'를 던졌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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