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 [세븐일레븐 로고]일본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 재팬’이 본부의 임금 계산 프로그램의 오류로 장기간 가맹점 종업원 잔업수당의 일부를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 있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지급액만 지연 배상금을 포함해 4억9000만엔(약 53억8000만원)으로 피해자는 8129개 점포의 종업원 3만405명이다. 1인당 최대 미지급액은 280만엔(약 3074만원)이다.
가맹점 종업원의 인건비는 점주가 부담하지만, 급여 계산이나 입금은 본부에서 담당한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2001년 근로기준감독관청으로부터 체불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공표하거나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임금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올해 9월 2001년에 변경한 임금 계산식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근로기준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기로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가맹점 종업원의 체불 잔업수당은 본부에서 지불한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한 종업원도 과거 급여 명세를 제출하면 체불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2012년 2월 이후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