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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대법 "피해진술 모순점 없어"
  • 박성원
  • 등록 2019-12-12 1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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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고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이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이 시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동시에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당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측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역시 2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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