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 부인은 지난해 10월 추락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업주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어 "식당의 시설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건 직 후 사업주 측의 응급조치 등이 미흡했거나 조치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택해 도주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