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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16부동산대책 발표...역대 규제 전방위 강화
  • 김민수
  • 등록 2019-12-17 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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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국토부]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연속적인 상승과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던 LTV를 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게다가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내 전입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여 갭투자를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 기업인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차주에게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손 본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다만 1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를 합한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돼 이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전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취득시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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