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 씨(39)에 대해 이날 오전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2일 오전 5시 45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이후 놓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 연기를 흡입하고,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씨는 경찰에게 "내가 불을 질렀다. 연기가 치솟아 무서워서 방을 나갔다가 짐을 놓고 와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방화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화재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