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한·일 양국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합의 내용 가운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견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표현을 놓고 헌재는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