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 법적 효력 없다"…위헌심판 각하
  • 김민수
  • 등록 2019-12-28 09:40:11

기사수정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6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한·일 양국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합의 내용 가운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헌재의 견해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표현을 놓고 헌재는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은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