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양은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긴급체포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의 부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간단한 조사를 거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집으로 귀가시켰지만 다시 불러 A양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