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법안은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처음 도입을 주장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쳤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랜 진통 끝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며 청와대도 반색을 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여야의 대치는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