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각 당 보좌관·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5시간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문희상 의장이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대규모 기소사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나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