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 목사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우리(범투본)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해왔다.
전 목사는 이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모금액 일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쓰인 정황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있다"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캠프(농성장) 하는 데 (인근에) 방을 얻었다"며 "헌금한 사람이 전격 동의했는데 그걸 갖고 밖에서 무슨 말을 (왜)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