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30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6일 최인철(59)와 장동익(62)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의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미제 사건으로 남있다가 22개월 뒤인 1991년 11월 별건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 씨, 장 씨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두 사람은 검찰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99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한 폭행과 물고문 등의 방법, 도구,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칠관되고 생생한 반면, 경찰관들의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회피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는지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검증 사진이 조작돼 있고 검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인 가해행위가 자행됐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 청구인 두 사람과 그중 한 분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포함한 재심 청구인들의 모든 가족에게 늦어진 응답에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의 여러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생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1992∼1993년 변론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