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알샤라 대통령에 “아내 몇 명?” 농담…백악관 회담 현장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게 “아내가 몇 명이냐”는 농담을 던졌다.농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가 향수를 알샤라 대통령에게 직접 뿌리며 선물하라고 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1’을 나타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현장 분위기는 농담 직후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고 영...
울산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본격 가동 대설·한파 대응체계 강화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동구는 사전에 대응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점검활동에 나섰다...
▲ [이미지 = 픽사베이]서대문구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는 기존 선납 신청이 돼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관련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 중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에게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면허 종류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까지 구분 과세된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현금지급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ARS 전용 전화(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참고로 지방세법 시행령상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제외 규정’ 삭제 등으로 서대문구의 2020년 등록면허세 예상 부과 건수는 지난해 3만 천여 건보다 증가한 3만 3천9백여 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