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음주·교통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지 석 달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장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또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것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장씨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장씨 뿐 아니라 A씨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씨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동승했던 B씨도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