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이미지 = 픽사베이]서울 성동구는(구청장 정원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시행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존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구분 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에 못미치는데 반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의 경우는 50만원~200만원까지 고비용이 적용되어 큰 부담이 돼왔다.
이에 2020년부터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90만원~11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고 상대적으로 시술비용이 적게 드는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20~30만원으로 차등지원 된다. 체외수정 중 동결배아시술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최대 40~50만원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43개월 연속 최소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난임부부의 지원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성동구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089)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