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를 연 뒤 오후 9시45분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승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지난해 10월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9월에서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