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1천300만원의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1심은 86억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다만 2심은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분할 재산액을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비율을 20%만 인정했다.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 두 사람의 결혼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지 지 5년 3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