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과 시중은행 간부 등을 동원해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달러나 유로화 등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불법 자금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이나 환치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화를 여행경비 목적으로 해외로 가져나갈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한 면세점 소속 직원 4명은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착용한 뒤 게이트를 통과, 면세 구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했다.
공항 직원들은 상주직원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오갈 수 있다. 게다가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는 면세점 직원들 복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전달하고 수고비로 최대 50만원을 받았다.
또, 한 시중은행의 부지점장은 이들에게 1천300만원을 받고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부지점장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