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아니라 '청약홈'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3일 주택 청약 온라인 창구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applyhome)'으로 변경한다. . 정부의 주도로 1년6개월여간 기존 시스템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청약홈이 나오게 됐다.
'청약홈'은 청약 자격 실시간 조회와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청약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고, 신청자가 일일이 청약 자격을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주택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의 '12·16 대책' 발표와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멈춰섰던 분양시장이 다음달 재개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지역 내 신규 물량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