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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초 다자녀가정 통일 기준 마련 추진
  • 박성원
  • 등록 2020-02-04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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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정’정의 부재로 시와 구·군 지원 기준 제각각
  • 개별 자치법규 정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원 확대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 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11월「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를 완료했다.


전수 조사 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유형별로는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대 면제 또는 60%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는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30개) 개정을 위해 2월 4일에 시와 구·군 의 담당 부서 회의를 개최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던 것을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형별 지원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정된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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