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알샤라 대통령에 “아내 몇 명?” 농담…백악관 회담 현장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게 “아내가 몇 명이냐”는 농담을 던졌다.농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가 향수를 알샤라 대통령에게 직접 뿌리며 선물하라고 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1’을 나타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현장 분위기는 농담 직후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고 영...
울산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본격 가동 대설·한파 대응체계 강화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습 강설,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동구는 사전에 대응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점검활동에 나섰다...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구시는 지난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매점매석 행위 발견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신고 등을 통해 매점매석행위를 알게 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법위반 확인 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매 관련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를 통해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 신고접수처
- 대구시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803-1119)
- 단순 소비자피해신고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