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이미지제공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유권해석에만 의존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