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를 의심할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오늘(20일) 9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 만에 변경됐다.
제주도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및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