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2.25.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곳(제조업체 41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에 투입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식약청 허가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MB필터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나, 금번 마스크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불법적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금일(2.28.) 10시부터 3.6.까지 마스크 MB필터 국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MB필터 제조업체의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또한, 점검대상 제조업체로부터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여 유통질서 문란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증내용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런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등이다.
일제점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조사 요원 총 24명으로, 각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되어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후로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