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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마스크 1인 2매 구입 제한, 9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
  • 김민수
  • 등록 2020-03-06 09:14:08
  • 수정 2020-03-06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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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5천여명을 넘어서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사실상 마스크의 생산·유통·분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금지, 유통구조 투명화, 공적 판매 의무화와 같은 수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더욱 강력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한도를 1주일간 2매로 제한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본인 확인은 구매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배분한 마스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도 공적물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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