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우려에 전세계 증시가 일시에 폭락하자 정부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카드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