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지난 2018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현 씨 측은 범행 영상을 촬영한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간접사실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판부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인 현 씨의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지만, 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불구속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현재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