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