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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임대인간 갈등도 늘어
  • 김민수
  • 등록 2020-03-18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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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김천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임대인간 갈등도 늘고 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한편, 여유가 없는 임대인들은 인하를 요구하는 임차인들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임대인 2천298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 기준으로는 2만4천921곳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임대료를 내린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375곳에 달한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에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씁쓸하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3층 건물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47·여)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70%까지 줄자 이달 초 임대인 B씨에게 월세를 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1년 내내 장사가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모두 다 힘든 시기"라면서 납부 기한만 몇 달 미뤄주기로 했다.


A씨는 "월세가 밀린 적도 없고, 상가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임대인과 관계가 좋았다"면서 "장사 안되는 걸 뻔히 아니까 당연히 깎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딱 잘라 말하더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주위 상가들은 임대료를 얼마나 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임대료 인하를 당연시하는 임차인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임대인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건물이나 상가를 구매할 때 매매금액의 많은 부분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 세금, 공과금까지 다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 강서구에서 2층 상가건물을 임대 중인 C(68)씨는 "노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산 작은 건물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료 인하를 생각했는데 임차인 2명이 먼저 찾아와 50% 인하를 요구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1명은 장사가 잘돼도 제때 임대료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지금 임대료를 안 내리면 소문이 나서 이 건물이 망할 것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토로했다.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들도 임대사업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착한 은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동산업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좋은 취지와 임대인의 부담을 모두 고려해 정부가 인센티브로 운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취지가 좋고, 이런 위기엔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 임대료를 안 내리면 소상공인들이 떠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급등으로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가격은 더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보다는 정부가 임대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줘 이 운동을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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