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안남훈
  • 등록 2020-03-25 12:46:15

기사수정
  •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를,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받게 된다.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화)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3월 31일(화)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해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