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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안남훈
  • 등록 2020-03-25 12: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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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3월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를,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받게 된다.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월 31일(화)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3월 31일(화)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노동자는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앞으로는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해 비용부담이 큰 시기임을 고려해서 이 기간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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