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출처 =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검찰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교의 여러 위법사실들을 서울시가 규명했고, (신천지가)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반사회적 단체인게 분명하니 검찰이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26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의 비밀주의, 폐쇄성,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방역에 정말 큰 차질을 빚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신천지교 중에서 거의 5000명 정도가 넘는 확진자가 생겨났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였다. 모략전도, 위장포교 불법적인 전도 활동도 했고,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그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서울시가 확보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신천지 사단법인은 종교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된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당시 허가받은 법인 명칭은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였다.
시 소재 신천지는 1년 뒤인 2012년 4월에 법인 대표가 이만희로 변경됐고 같은 해 7월 법인 이름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