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법무부가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수원 일대에서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산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도을 한 30대 영국인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지난 24일까지 5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 지하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수원과 용인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으켰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28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 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46조는 이러한 사유가 입국 후 드러날 경우 “강제퇴거” 조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강제추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