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중학생이 또래 친구 7명과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새내기 대학생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3세 A군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29일 0시께 도난수배 차량을 확인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A군은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르르 냈고,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 B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B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으로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을 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