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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대부분 중·고생
  • 김만석
  • 등록 2020-04-08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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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Discord)'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살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생 C군은 현재 만 12살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으나, 조주빈(24)씨가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 대가는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C군은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12∼17살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225GB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6천여 개(238G)에 달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박사방’ 조씨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처했다.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게임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해왔다.


디스코드와 관련한 이번 수사는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프로젝트 리셋'의 제보로 착수됐다. 프로젝트 리셋이 신고한 디스코드 채널만 114개나 됐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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