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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단순 참가자도 벌금형 이상 처분 가능
  • 조기환
  • 등록 2020-04-10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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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텔레그램 'N번방'에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N번방' 사건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 했다. 검찰이 정의한 성착취 영상물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등이다. 이같은 영상물은 일반 음란물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한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됐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 유포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한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단순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또는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게 되며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다. 동종 범죄 재범이거나 성착취 영상이 공유되는 공간(채팅방, 커뮤니티 등)의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그동안 초범이 성착취 영상을 소지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새 기준은 앞으로 초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한다. 초범 중 소년범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텔레그램 등 현존하는 대다수 모바일 메신저나 커뮤니티 어플은 서버에 과부하가 오지 않도록 사진·영상을 개인 기기에 임시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문에 개인 기기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경찰 발표 결과 최대 1만 명이 참여하기까지 했던 ‘박사방’의 참여자들은 신상이 특정될 경우 전원 소지죄 등으로 최소 벌금 500만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또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아동·성착취 영상을 적극적으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3년6개월을 구형한 건에 대해서도 최소 7년 이상의 구형이 가능하게 됐다. 


쟁점이 됐던 ‘박사’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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